배임과 횡령의 차이 뜻
안녕하세요?
오늘은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
단어는 아니지만, 심심치않게 들려오는
배임과 횡령입니다 : )
이 둘은 비슷한것같으면서
왠지 불리는 표현이 다르기때문에
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분들도
많이 계실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.
가장 많이 횡령죄로 적발이 되는것은,
회사의 돈을 가지고 개인이 빚을 갚거나
자기 개인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
업무상 횡령죄에 해당이 되는데요 .
실제로 잘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경우가
많이 있다고 합니다 .
또한 길을 지나다 지갑을 발견했는데
돌려주지 않았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
성립되게 되는데요 .
횡령과 비슷한 경우 중 하나가 배임죄입니다.
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
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경우인데요 .
내 업무가 A기업과 B기업의 차이를 두고
더욱 좋은것을 선택하는것인데 ,
B기업이 안좋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
재산상 이득을 받아 기업에 손실을 가게하는 경우라고 생각을
하시면 좋습니다.
조금 어렵나요?
횡령은 내돈이 아닌 돈을 사용하는것이고,
-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때 적용,
배임은 나 혹은 제3자가 이득을 보게하여,
본인이 손해를 본 경우입니다 .
-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,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
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하게 하여,
본인에게 손해를 가게하는 경우 입니다.
이 둘은 형법 355조에 규정되어있는데요 .
신뢰를 기반으로 하는것 또한 같고, 횡령이나, 배임 모두
신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해당 상황을 겪지도 못하는
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.이 둘은 형량 또한 동일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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