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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임과 횡령의 차이 뜻

 

 

 

배임과 횡령의 차이 뜻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안녕하세요?

 

오늘은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

단어는 아니지만, 심심치않게 들려오는

배임과 횡령입니다 : ) 

 

이 둘은 비슷한것같으면서

왠지 불리는 표현이 다르기때문에

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분들도

많이 계실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가장 많이 횡령죄로 적발이 되는것은,

회사의 돈을 가지고 개인이 빚을 갚거나

자기 개인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

업무상 횡령죄에 해당이 되는데요 .

 

실제로 잘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경우가

많이 있다고 합니다 .

 

또한 길을 지나다 지갑을 발견했는데

돌려주지 않았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

성립되게 되는데요 . 

 

 

 

 

 

횡령과 비슷한 경우 중 하나가 배임죄입니다.

 

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

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경우인데요 .

 

내 업무가 A기업과 B기업의 차이를 두고

더욱 좋은것을 선택하는것인데 , 

 

B기업이 안좋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

재산상 이득을 받아 기업에 손실을 가게하는 경우라고 생각을

하시면 좋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조금 어렵나요?

횡령은 내돈이 아닌 돈을 사용하는것이고,

 

-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때 적용,

 

배임은 나 혹은 제3자가 이득을 보게하여,

본인이 손해를 본 경우입니다 .

 

-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,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

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하게 하여,

본인에게 손해를 가게하는 경우 입니다.

 

 

이 둘은 형법 355조에 규정되어있는데요 .

신뢰를 기반으로 하는것 또한 같고, 횡령이나, 배임 모두

신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해당 상황을 겪지도 못하는

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.이 둘은 형량 또한 동일합니다.